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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1억 만들어 준다" 등록일 2018.01.23 10:07
글쓴이 이상철 조회 1086
 '청년 일자리 정책' 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0년 이상 매월 30만 원 납입하면 최대 1억 원 만들어주는 '일하는 청년 연금' 은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경기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2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하며,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250만 원 이하 청년들의 경우에는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근속 기간 별 연간 최대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120 경기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