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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대 등록일 2018.01.22 10:58
글쓴이 이상철 조회 1071
2018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 원(2017447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6%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2017년과 동일 적용됩니다. 
2015. 7월 시행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35만원(30%)이하 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고, 135만원(30%) ~ 180만원(40%)이하 이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고, 180만원(40%) ~ 194만원(43%)이하 이면 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며, 194만원(43%) ~ 225만원(50%)이하 이면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