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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병증성 통증·편두통 예방시에도 급여 혜택 받는다 등록일 2018.01.22 10:27
글쓴이 이상철 조회 1108
신경병증성 통증과 편두통 예방 시 삼환계 항우울제를 사용해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삼환계 항우울제의 급여기준을 확대, 신경병증성 통증에 Amitriptyline, Nortriptyline, Imipramine 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