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일자리를 늘린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증기업은 근로환경 개선비 4500만원과 업무 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별도 심사를 통해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0.5%인하(3년)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 종업원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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