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인턴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 인사담장자에게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인천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인턴기간 3개월간 210만 원,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3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사업무 담당에게 인턴채용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특별 지급합니다. 인턴 1명 채용시마다 인사담당에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총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줘 연내 300명의 인턴채용 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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