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단기간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고용주도 일 안정자금을 신청해 최대 월 6만원(근로시간 비례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 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며 일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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