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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기알바, 일 안정자금 사각?..."고용보험 없어도 지급" 등록일 2018.02.12 10:36
글쓴이 이상철 조회 1722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단기간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고용주도 일 안정자금을 신청해 최대 월 6만원(근로시간 비례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 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며 일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321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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