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군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GM 공장폐쇠가 예정된 5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다른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 지원도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60일 범위 안에서 특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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