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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확인 … “퇴직 이후 1년 지나면 못받아” 등록일 2018.02.22 10:04
글쓴이 이상철 조회 1655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1215003445428200af48a60a_1&md=20171215003543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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