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2016년 61.9%로 사상 첫 60%대 진입 한 뒤 2017년 63.5%(1.6%P 향상)로 상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산재장해인(장해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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