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오바마케어(ACA)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비영리 단체·교회도 단속) 종업원이 내는 부담금은 소득의 9.5%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세금보고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벌금을 부과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해 보고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1명 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풀타임(3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종업원 50명~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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