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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퇴근길에 교통사고 나면 산재보험처리 하세요 등록일 2018.02.27 10:38
글쓴이 이상철 조회 1498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신의 과실비율이 12% 이상이라면 답은 산재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부주의 과실 등에 따라 보상액을 깎습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이 크던 작던 같은 급여를 줍니다. 본인의 과실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보험 대신 산재보험을 택했을 때의 상대적 이익이 커지는 셈입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208/8856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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