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 공지사항
  • 인사이슈
  • 궁금해요

인사이슈

Home > 정보공유 > 인사이슈

제목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커진다…7월부터 244만→310만원 등록일 2018.02.27 11:56
글쓴이 이상철 조회 1485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낮추고 고소득직장인은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며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년도 전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2018년 20만6천438원)와 연동해 15배 수준(소득월액 보험료)이나 30배(보수월액 보험료)수준이 되도록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현재 월 243만7천원에서 7월부터 울 309만7천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7/0200000000AKR20180227045900017.HTML?input=1195m
파일첨부 :
1. 캡처.PNG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