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5일 까지 근로복지 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이사장 심경우)는 20일 전자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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