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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靑 "中企 탄력근로 확대 검토 등록일 2018.04.10 10:26
글쓴이 김유정 조회 1012

현재도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일이 몰릴 때도 근로시간이 주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 IT 등 일정 기간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제품 출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02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