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어져 만 65세까지 올라간다. 현재 연급 수급 나이는 만 62세이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금융노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지만, 노동자의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지 않아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늘려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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