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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까다롭던 만성과로 산재 문턱 낮아진다 등록일 2018.04.16 11:37
글쓴이 김유정 조회 1004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다. 

그간 3회의 연구용역과 일본 등 외국사례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의 효과가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415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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