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이 개정 조례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이내에 각각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기업에 폐수처리비용과 상수도요금을 50% 이내에서 각각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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