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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록일 2018.04.16 12:00
글쓴이 김유정 조회 993

충북 충주시는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이 개정 조례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이내에 각각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기업에 폐수처리비용과 상수도요금을 50% 이내에서 각각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6_0000282511&cID=10806&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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