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충북도에 있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의 혜택은 늘린 만큼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지역 출산율 제고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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