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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오늘부터 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제한 등록일 2018.04.17 10:27
글쓴이 정미선 조회 947

공직자의 민간청탁, 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특히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도록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새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7/0200000000AKR201804170578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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