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 시행됩니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됩니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인 업무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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