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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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