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날짜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려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5/24/0706000000AKR2018052413920000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