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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등록일 2018.05.25 09:57
글쓴이 정미선 조회 7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8/05/25/0301000000AKR20180525009151001.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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