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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특혜제공·채용비리 등 지자체 불공정행위 감찰 강화 등록일 2020.02.03 12:15
글쓴이 이상철 조회 382
경남 A시의 CCTV 설치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동생과 계약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에 총 9천여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충북 B군 공무원은 감리사업단에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하고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 감리원을 교체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각종 특혜제공과 채용비리 등 '생활 속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찰을 올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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