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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 등록일 2018.01.19 12:00
글쓴이 이상철 조회 1053
사회적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문인력 인건비의 경우 사회적기업 2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을 한도로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경력요건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