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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휴가 급여 ‘480만 원’으로 올랐다 등록일 2018.01.19 11:27
글쓴이 이상철 조회 1014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세달간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480만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 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 이며, 이 기간동안 최대 480만 원, 다태아는 640만 원 입니다.
만약 상한액이 원래 받던 임금보다 낮은 경우 임금이 고용보험에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임금 손실이 생긴다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60일 동안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대규모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