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습니다. 5년동안의 기간동안 올해 물가변동률가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000원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포함해 200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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