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 공지사항
  • 인사이슈
  • 궁금해요

인사이슈

Home > 정보공유 > 인사이슈

제목 바뀌는 연차수당 등록일 2018.01.26 10:18
글쓴이 이상철 조회 1339
각회사가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는지 무급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토요일은 '유급'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40시간+주휴수당 8시간분)x(365일/12개월/7일)=209시간으로 결정됩니다.
때문에 올해 최저시급(7530원x209시간)을 계산했을때 157만3770원이 그 기업의 최저임금입니다.
토요일을 일요일과 함께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40시간+토요일 8시간분+주휴수당 8시간분)x(365/12/7일)=243으로 정해집니다.
토요일이 유급인 사업장은금년도 최저임급이 182만979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1232


파일첨부 :
1. 캡처.PNG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