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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연금 인상시기 4월 → 1월로, 석 달 불이익 없앤다 등록일 2018.02.02 10:51
글쓴이 이상철 조회 1647
화폐가치 하락으로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올립니다.
4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1.9%)만큼 오릅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매년 4월 인상해왔습니다. 하지만 1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시행될 경우 연금의 변화는 매달 50만원을 받는 연금 수령자라면 내년 1월에 1만원(물가상승률 2%로 가정) 오릅니다. 1~3월 총 3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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