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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는? 등록일 2018.02.01 10:55
글쓴이 이상철 조회 2011
60세 정년퇴직자는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이며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60세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65세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적연급 가입자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장과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있는 퇴직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무가입대상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이 경우에도 임의가입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0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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