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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향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록일 2018.02.09 12:12
글쓴이 이상철 조회 1792
포항시는 사회보험 가입부담 사업주에 대해 최대 90% 까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체월 보수 157만4,000원(최저임금100%)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경감 전 13만8,000원에서 경감 후 1만7,000원으로 감소합니다. 노동자의 경우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경감 후 3만4,000원으로 감소합니다. 지원대상 기준보수를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지원 수준도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기준 현행 60%에서 90%(5인~10인미만 80%)로 개선했으며, 10인 미만 기가입 사업체의 경우 40%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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