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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가입 기준 50인 이상으로
등록일
2018.02.08 12:49
글쓴이
이상철
조회
1699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무 면제 대상도 고용인원 50명 이하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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