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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면 산재보험료 1년간 10% 할인 등록일 2018.02.27 10:15
글쓴이 이상철 조회 1668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안내도 병행합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3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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