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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 더 늘었다 등록일 2018.04.09 14:54
글쓴이 정미선 조회 1332
정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지난해에 비해 1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을 따져 해당 사업장의 기준 노동자의 70% 미만일 경우 이를 인가해 주고 있다. 생산성 평가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겠다며 신청하는 업체는 지난해 3108건에서 371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97.9%가 인가를 받았다는것은 여전히 장애인 노동자의 형식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것이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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