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 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