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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록일 2018.04.09 14:40
글쓴이 정미선 조회 1343
보건복지부가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 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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