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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수첩] 보호한 적 없는 여성노동, 일터에 엄마는 없다 등록일 2018.04.12 10:19
글쓴이 김유정 조회 948

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모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헌법정신은 지켜진 적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의 연간 유산율은 2006년 18.7%(5만809건)에서 2015년 24.5%(7만1104건)로 꾸준히 늘었다.

임신한 노동자 4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한 셈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 동안 임신관련 업무재해신청은 8건뿐이다. 업무상 재해 기준에 대한 성별격차도 높다. 2015년 기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산재 노동자 7919명 중 여성은 15.1%(1197명) 불과하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