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도중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전자업계 근로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산재보험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재해 시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자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의 노동자도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활비,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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