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달리 비슷한 논란이 수년째 지속돼 온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논의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 각종 할증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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