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또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린다. 정부는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해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