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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노동조사관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근로조건 전반을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를 발견하면 시정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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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