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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또 이번달말부터 1년미만 근무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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