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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급여 최저임금 이상 보장…유자녀 24세까지 수급 등록일 2018.06.05 10:06
글쓴이 정미선 조회 767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되고, 산재사망자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333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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