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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20% 채용 사업체, 공공시설 청소 등 우선 위탁
등록일
2018.06.05 10:00
글쓴이
정미선
조회
801
오는 14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청소, 매표 사업을 우선 위탁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333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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