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034800004?section=society/welfare-lab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