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뚝 떨어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도록 한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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