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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폭증 4주·연구개발 3개월...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개정 등록일 2020.01.31 11:13
글쓴이 이상철 조회 378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에 1회 최대 4주에 달하는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등에는 1회 최대 3개월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발맞춰 인가사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3326&cid=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