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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등록일 2018.01.18 11:28
글쓴이 이상철 조회 986
-일자리안정자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리누리지원대상 사업장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3&uid=48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