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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개정]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차년도 년차에서 차감하지 않음 등록일 2017.12.04 15:16
글쓴이 이상철 조회 1237

아래 내용은 2018년 5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기존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차년도 발생년차에서 그 사용 개수 만큼 차감하게 되어있었으나

그 근거가 되는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1년차의 경우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년차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  래--------------

<근로기준법 연차 관련 2017.11.9. 법개정 주요내용(첨부 파일 참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

(60조제3항 삭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