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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최저임금 사업장에 4대 보험료 전액 지원 등록일 2018.01.18 12:16
글쓴이 이상철 조회 1037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