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올해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출퇴근
중 발생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올해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인상
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의
80%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금액
연장‧인상
-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조문
개정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폐지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815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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