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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달라진 노동정책 등록일 2018.01.18 11:18
글쓴이 이상철 조회 965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30 미만 사업장의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 지원금액은 13만 원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올해부터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현행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출퇴근 발생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올해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인상 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의 80%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금액 연장인상

-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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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차에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있도록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오는 5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폐지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81551a